복지3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자녀의 양육을 지원지원대상▶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를 지원 ※ 단 입국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가능▶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각 1회 지원▶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자녀, 중도 입국 자녀를 지원신청기준▶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중도 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 2025. 4. 14.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 지원비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에서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 안됨 서비스 내용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전자 바우처로 지급함)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지로개발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대상자 확정 → .. 2025. 4. 7. 근로 , 자녀 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하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50%를 지급선정기준 기본요건 첫째 전년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셋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 첫째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 .. 2025. 4. 2. 이전 1 다음